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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 TMI]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딜레마 / YTN

2018-12-26 2 Dailymotion

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3법 처리가 또 내일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 상황에 대해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건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는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체 패스트 트랙이 뭐길래, 국회 내 뜨거운 감자가 된걸까요?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, 오늘 뉴스큐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, 다른 말로는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고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상임위 법안소위, 상임위 전체회의, 법사위 심사와 표결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기 때문에 빠른 경로, 즉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별다른 논의과정이 없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건데요. <br /> <br />여야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죠. <br /> <br />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을 예로 들면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현재 재적 위원이 15명인데, 민주당(7명)과 바른미래당(2명)을 합하면 9명으로 3분의 2를 채울 수 있죠. <br /> <br />즉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없어도 입법절차가 진행 될수 있는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패스트트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라는 표현과는 달리 그렇게 빨리 법안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, 법사위에서 90일,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패스트트랙 제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던만큼 사실상 ‘슬로트랙'(slow track)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2013년 당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검토했지만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패스트트랙 제도가 남용될 경우 설득과 타협이라는 국회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61813330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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